의료법 시행규칙
제30조의6
제30조의6
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①
제40조의3제4항 전단 및 제4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5.6.20>1.
진료기록부등의 저장 및 그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2.
진료기록부등의 백업 저장장비3.
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 및 장비(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만 해당한다)4.
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5.
진료기록부등의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가.
출입통제구역 등 통제시설나.
잠금장치②
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